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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와 퇴소

 1. 입소아동  대상

 1) 입소연령 :
만18세 미만의 아동


2)입소자격

아동복지법 제1조의 의하여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 부모사망 및  결손가정의 아동,

경제적 어려움, 아동학대 및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

②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③ 거주지가 대구지역내
 
* 아동복지법령에 의거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아동을 직접 입소시킬 수 없음.
 
3) 입소절차
요보아동발생 -> 시군구담당 공무원 사례접수 ->시군구 담당자 상담 후 결정(연고자 아동상담)-> 입소

2.  퇴소아동 대상

1) 퇴소연령 :
만18세가 된 아동


2) 퇴소자격
① 만 18세가 되어 보호기간이 만료된 아동
②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한 아동
③ 연고자(부모, 형제 또는 친척) 인도
④ 타시설로 전원된 아동
⑤  연장보호가 만료된 아동


 3)연장보호
만 18세가 된 아동은 퇴소를 해야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.
①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
②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라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

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하여 교육,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

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

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·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




 

4)퇴소절차


① 보호기간이 만료된 아동은 아동과 상담후 퇴소
② 연고자가 아동을 인도할 경우 연고자가 아동귀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담후 퇴소




대구광역시 동구 신기동 188-18번지 TEL : 053-962-0178~9 FAX : 053-962-0190 우편번호 701-808 E-MAIL :betany@hanmail.net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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