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18세 미만의 아동
2)입소자격
① 아동복지법 제1조의 의하여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 부모사망 및 결손가정의 아동,
경제적 어려움, 아동학대 및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
②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③ 거주지가 대구지역내
* 아동복지법령에 의거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아동을 직접 입소시킬 수 없음.
3) 입소절차
요보아동발생 -> 시군구담당 공무원 사례접수 ->시군구 담당자 상담 후 결정(연고자 아동상담)-> 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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